기초수급자 통장잔액 잔고 최대 재산 기준 탈락 조건 (2023)

기초수급자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중 하나로 자격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일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바로 탈락이 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탈락 조건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기초수급자 통장잔액 최대금액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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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재산 기준

기초수급자 자격 조건은 2가지로 나눠지며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이 그 기준입니다. 이 중 소득인정액을 알기 위해서는 소득을 평가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기초수급자 자격조건 기준

생계급여(30%)1인2인3인4인
서울113,957,955120,563,035125,253,115129,883,211
경기94,957,955101,563,035106,253,115110,883,211
광역/세종/창원91,957,95598,563,035103,253,115107,883,211
그 외67,957,95574,563,03579,253,11583,883,211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금 보유액이 일정금액 이하 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해당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거주지 기준 금액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 정리된 표는 현금만 보유한 경우를 의미는 것으로 이 외에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 기초수급자 공제 기준>

구분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9,900만원8,000만원7,700만원5,300만원

수급자 금융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중 소득과 재산 2가지로 나눠지는데 재산은 부동산, 금융, 부채,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그 중 금융자산은 통장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적용하며 공제항목까지 제외시켜서 최종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제 인정 재산 = (총 금융 자산-공제항목)X 월 6.26%

예를 들어 수급자 통장에 1000만원이 있다면 이를 모두 재산으로 보지 않고, 6.26% 비율을 적용하여 월 62만 6천원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금융재산 공제항목>

  1. 생활준비금
  2. 장기금융저축공제
  3. 새희망 새꿈 통장 계좌 납입금액
  4. 자산형성 지원사업 계좌 납입금액

1. 생활준비금 : 가구당 500만원 공제

수급자가 금융 재산 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장기금융저축공제 : 가구당 연간 한도 500만원, 총 한도 1500만원 공제

  • 종류 : ISA 계좌, 연금신탁, 펀드, 주택주금, 정기예금, 적금

3. 새희망 새꿈 통장

  • 매월 6만원씩 적립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

4. 자산형성 지원사업 계좌

  •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디딤씨앗 통장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통장잔액 및 최대 자산 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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