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선정기준, 그리고 혜택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방법
-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요, 기타 현물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원받는 자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 및 지원을 받으려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 분야로 나뉘어 현물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분야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인정액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일정한 친족 간 인정되는 생활보장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을 뜻하는 것으로 해당 친족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 조건에서 탈락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반발이 많아짐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폐지되고 있습니다.
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2023년 현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부양의무자 조건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즉,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조건을 확인하며 나머지 분야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것을 뜻합니다.
위에 언급했던 4가지 지원 분야마다 소득인정액은 각기 다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월평균 의료비, 재활보조금, 국민연금 보험료 등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83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47%) | 976,603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의원, 종합병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 부담 금액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종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1차병원은 외래시 1,000원, 입원은 10%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1종 의료수급자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매월 5만원이며 2종 의료수급자는 연간 80만원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집 수선비용(인테리어)을 지원합니다.
🚨 2023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지역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급지 (서울) | 330,000 | 370,000 | 441,000 | 510,000 | 528,000 | 626,000 |
2급지 (인천,경기) | 255,000 | 285,000 | 341,000 | 394,000 | 407,000 | 482,000 |
3급지 (광역시,세종시,특례시) | 203,000 | 226,000 | 270,000 | 313,000 | 323,000 | 382,000 |
4급지 (그 외 지역) | 164,000 | 185,000 | 220,000 | 256,000 | 264,000 | 313,000 |
🔍 2023년 수선 유지급여 지급 기준
지급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 대상은 2022년엔 현금 지급이었지만, 2023년 3월부터는 바우처로 개편하여 지급방식을 바우처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 기준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직접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금융 정보,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입니다.
이 외에 가족관계 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소득 증명 서류 등이 있습니다.
신청자에 따라 서류는 다소 달라질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에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 주민센터에 전화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기준,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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