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4가지 총정리

2022년 7월 이후부터 피부양자 자격 조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상실 되어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분들도 많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매달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4가지

  • 연 소득 2천만원 이하(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 합산)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재산과표 3.6억원 이하
  • 부양요건 충족

1)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 합산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각각 소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금융소득 : 이자, 배당이 1000만원까지는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1000만원이 넘으면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ex) 연간 이자, 배당소득 1500만원이면 500만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1500만원 모두 금융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 연금소득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은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170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다면 연 2000만원이 초과되므로 피부양자 자격 탈락입니다.
  • 근로소득 : 세전 총급여액이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월 170만원 받고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사업소득이 없어야함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연간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금액은 연 500만원 이하입니다.

  • 사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단,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업자 등록시 –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원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 필요경비율 50% 공제금액 200만원

위와 같은 소득금액 계산 방식을 역산하여 피부양자 유지 가능한 수입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 연 1,000만 원 까지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 연 400만 원 까지

3) 재산과표 3.6억원 이하

과세표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70%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탈락이지만, 9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연간소득 10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4) 부양요건 충족

자녀, 부모, 조부모, 배우자, 손자, 외손자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가능하며 장인, 장모도 피부양자 가능합니다.


202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이 다소 어렵다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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