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격 대상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안타깝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 근로장려금 자격 대상,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려면 3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0% 증액과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가구별 총소득 기준 변경 등 변경된 사항이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요건
명칭 |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혼자 사는) 경우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장려금은 취업 장려제도로 현재 ‘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유형마다 지급액이 상이하므로 자신이 속하는 가구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 자녀 : 18세 미만,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 출상),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335만 원 |
📌 연간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연금 소득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2023년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작년도보다 10%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60만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00만원 -> 335만 원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 늘어나며 혜택을 받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을 의미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재산가액이 1억 7천 ~ 2억 4천 미만 -> 근로장려금 50% 지급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 | 지급일 | |
정기신청 (22년 귀속분 소득) | 23.05.01~05.31 | 23년 9월 |
기한후 신청 | 23.06.01~11.03 | 신청 후 4개월 이내 |
반기신청 (하반기/22.7~12월 소득) | 23.03.01~03.15 | 23년 6월 |
반기신청 (상반기/23.1~6월 소득) | 23.09.01~09.15 | 23년 12월 |
👉 정기신청 :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1년에 한번 지급합니다.
👉 반기신청 : 근로자만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기한을 지켜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4월말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우편,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므로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 신청 방법, 소득 요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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