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서울시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고용장려금은 최대 10명, 총 300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바로 할 수 있도록 링크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용장려금-신청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이란?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지급 조건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4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7월 고용장려금 지급

  • 신청 기간 : 2023.4.3(월)~ 예산소진 시 까지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등)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소상공인 버킴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위임장,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등이 있으며 아래 파일 출력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종조합, 소비자생활협종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 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고용장려금 관련 문의처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 02-2133-9341, 5395

✅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하단 사진 참고)

지금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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