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자격 기준 한방에 정리

우리나라에는 국가유공자 혜택 제도가 다양한 편인데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혜택을 누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자세히 알아보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손자-혜택
국가유공자-손자-혜택

국가유공자란?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으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상이군인,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등이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하려면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9신청 대상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안타깝게도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이 보상받게 되는데 이때 우선순위 별로 혜택이 있습니다.

손자는 우선순위 5위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유족이 없다면 5순위인 손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순위구분
1순위배우자
2순위자녀
3순위부모
4순위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순위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부모, 자녀, 손자 등)과
성년인 형제 자매가 없는 미성년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사실상 순위는 가장 낮아서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중 가장 큰 혜택은 보훈급여급으로 자격, 등급에 따라 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신청은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셨거나 현재 퇴직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유공자 자격, 신청시 필요 서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국가유공가 신청 후 등록까지 소요시간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 14일 소요
  • 전몰군경, 전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및 사망자 : 20일 소요

국가유공가 신청시 필요 서류

본인 신청시

  • 등록신청서
  • 병적증명서
  • 전역증
  •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 2매)

유족 신청시

  • 병적증명서
  • 전역증
  • 고인의 제적등본
  • 신청인의 가족관계 기록이 담긴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신청인 반명함판 사진 1매

개별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는 따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기준까지 함께 알아보았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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