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국가유공자 혜택 제도가 다양한 편인데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혜택을 누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자세히 알아보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란?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으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상이군인,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등이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하려면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9신청 대상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안타깝게도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이 보상받게 되는데 이때 우선순위 별로 혜택이 있습니다.
손자는 우선순위 5위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유족이 없다면 5순위인 손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순위 | 구분 |
1순위 | 배우자 |
2순위 | 자녀 |
3순위 | 부모 |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부모, 자녀, 손자 등)과 성년인 형제 자매가 없는 미성년 |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사실상 순위는 가장 낮아서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중 가장 큰 혜택은 보훈급여급으로 자격, 등급에 따라 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신청은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셨거나 현재 퇴직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유공자 자격, 신청시 필요 서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국가유공가 신청 후 등록까지 소요시간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 14일 소요
- 전몰군경, 전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및 사망자 : 20일 소요
국가유공가 신청시 필요 서류
본인 신청시
- 등록신청서
- 병적증명서
- 전역증
-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 2매)
유족 신청시
- 병적증명서
- 전역증
- 고인의 제적등본
- 신청인의 가족관계 기록이 담긴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신청인 반명함판 사진 1매
개별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는 따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기준까지 함께 알아보았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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